경제
중도 성향
채팅·앱만으로 이동통신 해지 가능…방미통위 개선안 발표
머니투데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상담원 채팅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간 전화 연결 대기, 답신 지연 등으로 불편했던 휴대폰 해지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속한 해지처리 지원 체계 마련 △이용자 선택권·편의성 제고 △이용자 고지 미흡 개선 등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상담원 채팅 상담 도입 △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처리 가능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 제공 △누리집 내 해지 신청 메뉴를 찾기 쉬운 위치에 표출 △알기 쉬운 용어 사용 △해지 절차 안내 요령 마련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 마련 △해지 상담 녹취 정보 제공 등이다....
관련 뉴스
19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14%보수 성향 57%
2개 매체1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