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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 부지 쓰임새 넓힌다…이광재, '국유재산 활성화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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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 부지 쓰임새 넓힌다…이광재, '국유재산 활성화 3법' 발의

[the300]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국유재산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장기 분할 상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50년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장기분할상환 기간이 짧아 장기적 관점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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