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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檢미래위, 수사기록 열람 법적근거 없어”… 권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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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檢미래위, 수사기록 열람 법적근거 없어”… 권한 논란 확산

현직 검사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조사 대상 사건의 수사·공판 기록을 열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대검찰청 간부가 조사단의 업무 범위 등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조사단의 권한 논란까지 불거지며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7일 김민아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남 일인가, 내 일인가.

진상조사단의 사건기록 열람 등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준칙과 지침에 따른 열람 등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사단의 업무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인데, 지휘도 감독도 받지 않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현재 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 대부분이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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