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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안 됐는데 "못 찾겠다"며 궐석재판…대법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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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이 형사 재판 피고인의 소재를 못 찾았다는 보고를 받은 후 법에 정해진 기간을 다 기다리지 않고 궐석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배상 명령을 내린 원심을 이같이 깨고 청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사기 전과자로, 2023년 1~3월 당근마켓 등에 중고 거래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총 18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1심 첫 공판에 출석했는데, 두 번째 기일부터 나오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소환장을 송달했는데, A씨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자 구금영장을 발부하며 소재를 찾아달라는 촉탁을 했다.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경찰이 재판부에 '소재불명' 취지로 회신한 시점은 2024년 1월 17일이다. 재판부는 3달여 뒤인 같은 해 4월 24일 재판 서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는 '공시송달'을 결정해 궐석재판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을 위반한 행위였다. 소송촉진법 19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 공시송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심은 공소장에 적힌 A씨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거나 주소에 송달을 시도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하지 않았다.

법리상 형사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기록에 남아 있는 집이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본다.

A씨는 1심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상소권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항소했으나, 2심은 앞서 1심의 절차상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A씨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2심)은 1심의 잘못을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A씨의 항소이유를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 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뤄진 소송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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