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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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데 소개팅 앱서 '미혼' 행세…법적으로 어떤 문제 생길까
머니투데이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뒤 이성을 만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단순히 미혼이라고 기재한 행위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후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사기죄나 이혼·위자료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팅 앱에서 대학 동기의 남편을 발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남성은 앱 프로필에 자신을 '미혼'으로 기재한 데 이어 여성에게 직접 연락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자는 이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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