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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범죄 연루설' 주장한 모스 탄, 한국 못 빠져나간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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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장판사 위지현)은 4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내린 출국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부장판사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가 출국이 정지됨으로써 입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는 미국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국외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며 "외국에 생활이나 직장의 근거를 둔 사람에 대해 출국을 정지함에 따라 발생할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 보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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