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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어음 1차 부도…한양증권 보유분 220억 규모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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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어음 1차 부도…한양증권 보유분 220억 규모

AI 통합 요약

워크아웃 중인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을 요구했으나, 중앙일보의 예금 부족으로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진보 성향: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상황을 명시하며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

중도 성향: 기한이익상실 등 금융 제도를 설명하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

보수 성향: 부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채무 불이행의 심각성을 강조.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 어음에 대한 조기 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부도를 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 중앙일보 기업어음(CP)에대해 조기상환을 요청받았지만 예금 부족에 따라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CP는 1차 부도 처리됐고 이날 오후 은행 마감시간까지 중앙일보가 자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된다.

중앙일보는 관련 공시에서 "이번 조기 상환 요청은 EOD(기한이익 상실) 발생에 따라 채권자가 만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려는 조치" 라며 "해당 CP의 실제 만기일은 2026년 12월 7일(120억원)과 2027년 3월 30일(100억원)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EOD는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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