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물꼬 튼 체육회…축구협회 개혁 속도 붙는다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충격 탈락한 한국 축구가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직선제를 향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제24조 '회장의 선출' 제2항의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를 구성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추첨 방식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대의원, 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을 모두 선거인단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2029년 실시하는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확대된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다.
체육회는 회원단체는 선거인단 확대라는 기본 원칙 아래 종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 구성과 투표 방식 등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하도록 했다.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2028년 정기총회 이후 최초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시·도 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육회와 협의해 앞당겨 적용할 수도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열어뒀다.
이는 최근 정몽규 전 회장의 사퇴 후 새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대한축구협회를 고려한 것이다.
정 전 회장은 한국 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성적과 별개로 한국 축구 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 홍명보 전 감독이 지휘했던 대표팀이 조별리그도 통과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내자 예정보다 일찍 사퇴했다.
홍명보호의 부진과 관련해 축구협회의 밀실 행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체질 개선을 위해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회장 선거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축구협회 현행 정관에 따르면 회장 궐위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신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축구 혁신을 위해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는 기존 방식의 선거제도 하에선 쇄신을 이룰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선출 규정 자체를 손질하기로 했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축구협회는 체육회 못지않게 큰 단체다. 하루빨리 비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해 왈가왈부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축구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지만 체육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축구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설득력 있는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달 말께 이사회를 열어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에 대한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상화를 위한 속도만큼, 잡음 없는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7일 뉴시스를 통해 "우리도 (관련 내용으로) 이사회, 대의원총회도 해야 한다. (체육회의 정관 개정안을) 당장 도입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실질적인 도입에 대해선 축구협회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의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직이 공석이라 직무대행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며 "직무대행 체제가 돼도 정관상 직무대행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은 물론 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K-축구혁신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측은 회의 내용을 비공개라고 밝혔으나, 체육회의 이번 정관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을 다룰 거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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