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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美 관세 12.5% 부과에… 청와대 "15% 지켜지도록 긴밀 협의"

대전일보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0개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사실상 한국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오후 5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우선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 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다.USTR은 지난달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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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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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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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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