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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8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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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30년 전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패션잡지 엘르의 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62만5000달러(약 84억원)를 지급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과 CBS뉴스 등에 따르면 캐럴 측은 2023년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배상금 500만달러(74억원)에 3년치 지연이자를 더한 562만5000달러를 수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법원 관리 계좌에 예치해 둔 자금이 캐럴 측 변호인에게 전달됐다. 캐럴의 변호인도 배상금 수령 사실을 확인했다.

트럼프 측은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가 낸 상고심 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이후 트럼프 측은 이달 8일 재심을 청구하며 배상금 지급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 청원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한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5월 배심원단이 강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500만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2024년 12월 트럼프 측이 문제삼은 증거 채택 등에서 1심 법원의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2024년 1월 8330만달러(약 1240억원)의 추가 배상 평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지난해 9월 이 판결을 유지했고, 올해 4월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은 연방대법원의 심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을 유예했다. 트럼프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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