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촉법소년 공론화 결론…"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세→13세 하향"
세계일보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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