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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국민참여재판 끝 징역 4개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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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국회 증언 거짓 진술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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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마무리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전날 이어진 배심원단 평의는 9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 이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이다'고 생각한 사람이 4명, '허위 진술이 아니다'고 생각한 사람이 3명"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7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북한에 묘목을 보낸 사업목적이 허위인지 등에 대해서도 배심원 7명 모두 '아니다'라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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