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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혔던 2년 전 '대파 사건'...선관위 개혁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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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혔던 2년 전 '대파 사건'...선관위 개혁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를 개혁하자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위원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선관위의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드러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위원장 상임화, 감사위원회 신설)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선거관리 기관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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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폭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가 단순히 선거 부실 관리 문제를 넘어 총체적 결함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단독 보도를 보고 있으면 이제서야 선관위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낳은 선거 부실 관리 문제가 단연 결정적이다.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음에도 선관위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도리어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원장과의 논의도 없이 사무총장의 전결로 이뤄진 결정이었다. 문제가 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 일부가 투표용지 부족을 미리 우려하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직전 선거들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례들이 있었지만 선관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2023년 밝혀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도 선관위의 실태를 생생하게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년간 58명이 부정 채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도 없이 사무총장·사무차장의 동반 사퇴,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실시했는데,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내어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최소한 중징계를 받았을 법한 갑질·미결재 예산 집행·잦은 근무지 이탈 등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견책' 징계에 그쳤다는 사실, 몰디브 선거를 배우겠다며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난 사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배우자와 동반 출장을 떠나고 보고서에 누락한 사실들도 최근 언론 보도들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나하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행태들이다.

선관위, 독립성 보장받되 견제·감시 작동하도록 해야

이 모든 행태의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공정성과 독립성을 근거로 그 어떤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선관위의 법적 지위가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 그대로다. 앞으로 논의될 선관위 개혁안도 결국 이 지점을 건들 수밖에 없다. '원포인트 개헌'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가 이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 역사적 계기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뒤 성립된 제2공화국에서 제3차 개정헌법을 통해 처음 선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관들을 선관위원으로 배치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선거사무를 집행하는 관리기구 정도의 위치로 전락했다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조금씩 권한을 확보해 현재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개표 업무의 행정안전부 이관' 방안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없을 듯하다. 특히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흠뻑 취해 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냈던 것을 생각하면, 선관위 업무를 정부로 이관하는 안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폭발한 선거 불신론을 잠재우기에도 적절치 않다.

당장 검토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안부터 합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중선관위 기준 9명 중 단 1명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3명 이상은 상임위원으로 하여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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