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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항고…법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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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이 즉시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회생 절차 기한도 최대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회생 절차를 심리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으나 결국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즉시항고 기간인 2주 이내에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지난 16일 홈플러스의 2000억원 규모 DIP 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금융도 이를 전제로 자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른바 '재도의 고안'을 통해 스스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계획안 심리와 관계인집회 절차가 재개되고, 법정 최종 기한인 9월 4일 범위에서 가결 기한이 다시 정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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