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윤곽이랑 코수술 2000% 만족해요"…알고보니 성형외과 뒷광고였다
머니투데이
소비자에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작성시킨 수술 후기를 인터넷 카페와 병원 홈페이지 등에 올리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성형외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개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이나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토록 했다.
그러면서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라고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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