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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동 일대 14.6㎢ 3년 더 묶인다…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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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동 일대 14.6㎢ 3년 더 묶인다…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90호)한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 총 14.6㎢이다.

기존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3호)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 전체와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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