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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중국공산당과 연관, 부친은 화교' 허위 글 쓴 누리꾼, 벌금 50만원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누리꾼이 창원지방법원에서 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준석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 판결문을 공개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자를 처벌받게 한 점을 강조했다.

중도 성향:중도 프레임 — 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 사실을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다.

보수 성향:보수적 비판 — 허위 글로 이준석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관됐고, 이준석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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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준석 대표 허위 글 게시 누리꾼 벌금형

4건 · 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준석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누리꾼이 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 이준석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 판결문을 공개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자를 처벌받게 한 점을 강조했다.
  • 허위 글은 이준석이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고, 그의 부친이 화교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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