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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선정…국민 체감 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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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과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의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8개 사례는 우수 6건, 장려 2건으로 나뉜다. 우수사례에는 다음 6건이 선정됐다.

김민수 사무관은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한 포상체계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소민 사무관은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채무조정부터 추심·매각·소멸시효 관리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장기 연체채권 발생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고운 사무관은 노쇼사기와 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장희진 사무관은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영세 추심업체를 전문기관 중심으로 재편하고 취약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시장 구조 전환을 추진했다.

이정민 사무관은 중동 정세로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석유화학업계의 자금 조달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했다.

정형준 사무관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와 이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려사례로는 이영민 사무관의 상생보험 사업 확대·개편과 김창배 사무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선정됐다.

이영민 사무관은 지자체별 맞춤형 무료 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해 6개 지자체와 보험업권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이끌어냈고, 김창배 사무관은 배타적 운영권 확대 등을 담은 샌드박스 개선방안으로 금융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우수사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국민에게 먼저 한발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m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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