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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의는 직권남용” 헌법학자, 연제 부구청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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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가 지자체 부단체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해원 교수는 최근 연제구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김 교수는 정보공개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연제구 정보공개심의위원을 맡고 있는데,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지난해 3월 구가 요청한 심의의결서 제출을 두고 “서면을 통해 심의회를 갈음하는 행위는 법령이 요청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한 결정 및 통지를 무시 혹은 잠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구는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 없이 심의를 진행했고, 김 교수의 의견도 회의록에 남기지 않았다.

이후 구는 조례를 변경해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를 추가했다.구가 반복된 문제제기에도 일방적인 서면심의를 계속하자 김 교수는 지난 6월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들에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서면심의의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준이 없는 상황에서 심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한다면 위원장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구는 “애초 계획대로 서면심의로 진행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되풀이했고, 회의록에 문제 제기를 남겨달라는 요청도 무시한 채 위원 의견을 공란으로 남겨놓았다.

결국 김 교수는 심의권과 민원인의 알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며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고소했다.

김 교수는 “서면으로 이뤄진 것은 심의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만 뚜렷해져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제구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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