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토지매매 갈등에 앙심, 흉기로 사위 '푹'…80대 장인 실형
뉴시스 속보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토지 매매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에 대한 가집행까지 시도되자 앙심을 품고 사위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장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경북 성주의 한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사위 B(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B씨가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그의 재산에 대한 가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