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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바뀐 스튜어드십 코드... "ESG 지키며 투자 성과 내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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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는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 전반으로 코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모든 가입 기관은 매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0년 만에 바뀌는 코드... 기관 투자자들, 매년 '활동 보고서' 제출해야
한국ESG기준원은 8일 오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코드의 적용 범위 확대와 이행 점검 체계의 강화다.
2016년 처음 도입된 후 개정을 거치지 않았던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동안 주로 상장 주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까지 코드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기관투자자에게 자본시장 모든 영역에서 수탁자 책임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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