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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악의적 상표 모방·선점 규제 강화…과장·허위 이익 5배 과태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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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확정했다.지식재산처는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은 약 3년간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가장 큰 변화는 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다.
개정안은 타인의 상표를 알고도 모방하거나 선점하기 위한 출원에 대해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대량 출원하는 행위를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 명문화했다.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한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비자 보호도 한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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