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용산구의회 갑질' 전문위원, 과거 구청장직 인수위 활동…겸직 논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전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이 과거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겸직 허가 없이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 피해자 측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 용산구의회 5급 전문위원 A씨는 2022년 6월 서대문구의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전 허가 없이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A씨의 갑질 피해자 측은 이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겸직이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단순 명예직이 아닌 '타 직무 겸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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