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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예약금 환급·특가 상품 환불 거부” 피해 주의보
경향신문
소비자원 제공A씨는 지난 2월 B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리기로 하고 예약금 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고 일주일 전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반환’ 약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업체는 예약금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피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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