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소법 개정에 "심리기간 늘어날 수도…구속기간 조정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법원은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구속기간 제도 하에서는 충실한 심리의 요청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의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제도 하에서든 법정에 현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또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공소 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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