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쪼개기 상장’ 맘대로 못한다…모회사의 주주 동의 의무화
경향신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물적분할 상장 ‘제2 LG엔솔’ 차단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 강화 지배주주 의결권 3%까지만 인정 ‘소수주주 다수결’보다 미흡 지적 일률 규제, 자본시장 위축 우려도이르면 이달 말부터 회사의 사업을 떼어내 별도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하려 할 때는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동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