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개인정보 해킹 막는다… 금융위, 운용사·GA·클라우드 전금법 포함 검토
머니투데이
전자금융 거래 없어 미해당 적용 대상 근거 마련 '과제' 금융안전법 사전작업 풀이 금융당국이 보안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자산운용사, GA(법인보험대리점)를 비롯해 금융사 정보를 위수탁하는 클라우드업체까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의 손질을 검토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안투자를 총괄하는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전금법 대상에 자산운용사, GA, 클라우드업체 등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를 하진 않지만 IT(정보기술) 리소스를 이용해 고객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은 보안수준을 높여야 하기에 전금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며 "일부 회사는 실제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기에 법 적용 대상에 어떻게 추가할지가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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