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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에 6억3000만원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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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모씨 등 2명이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공급사인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서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이같은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다.

양측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양측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시작 10년 만에 마무리된다.

앞서 이씨 등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폐질환 피해를 입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로, 제조·판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된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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