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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구매' 매출액도 부가세 부과?…오늘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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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객이 쇼핑몰 제휴사나 제휴 카드를 활용하는 등 '제3자'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그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자동차 쇼핑몰 운영업체 A사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2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GS리테일은 고객이 'GS샵'에서 물건을 살 때 특정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A사의 경우, 제휴사를 통해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지급해 줬다.

두 업체는 고객이 상품을 살 때 포인트를 쓴 경우 그만큼의 금액은 부가세를 물려선 안 된다고 과세당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각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포인트 매출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정해진 '재화를 공급할 때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이른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과세당국은 두 업체의 포인트분 매출이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에서 징수 대상으로 정한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은 '구입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형태로 적립 받은 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을 '마일리지'로 정의한 뒤, 적립 주체에 따라 '자기 적립 마일리지'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조항은 2016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매출액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데 따라 마련됐다.

종전에는 '고객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만 돼 있었는데, 판례를 통해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구체적으로 손을 본 것이다.

2017년 12월 모(母)법인 부가가치세법에도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는 부가세 징수 대상(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넣고,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두 사건의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GS리테일의 경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이라는 판단이 나오며 승소했다.

반면 A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포인트분 매출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고,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의 기준을 정한 새 시행령 조항도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은 2017년 4월 마련된 시행령 조항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살펴 두 업체의 포인트분 매출액이 '마일리지'인지 '에누리'인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 선고를 함께 진행한다.

해군 상사인 A씨는 기지로 입항 중 함정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가 자신의 권고를 듣지 않자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라고 말하며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진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 1, 2심은 "훈련 도중 다른 부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휘관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를 한 것"이라며 A씨에게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99년 12월 이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할 때' 성립된다고 인정해 왔던 상관모욕죄의 법리를 바꿀 지 여부를 가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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