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강제노동 관세'에 "모든 일방적 관세 반대"
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10% 또는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조치가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인 15% 상한선을 준수하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든 매체는 관세 부과의 배경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청와대의 협의 의지를 강조하며, 관세 부과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영향과 함께, 기존 합의 준수 의지를 언급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주로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과 미국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며, 협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이다.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문제를 구실로 추가관세 부과에 나선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모든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관세 조치가 이날 발효된 데 대해 "중·미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린 대변인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며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은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를 도입하거나 강제하는 데 실패한 60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24일부터 각 교역대상국별로 10∼12.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에는 기본관세에 1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사실상 이날 만료되는 임시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0시1분, 한국시간으로는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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