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패싸움’하는 조폭…30대 조직원 징역 1년
부산지역 폭력조직 광안칠성파 조직원이 경쟁 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7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음식점 안팎에서 다른 광안칠성파 조직원들과 함께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양측은 당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각자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후 양측은 각자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면서 속칭 ‘패싸움’으로 번졌다.
A 씨는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상대 조직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 씨가 폭력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의 위력을 보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칠성파는 신20세기파와 1970년대부터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충돌과 보복 범행을 반복해 왔다.
광안칠성파는 2000년 이후 ‘본가 칠성파’에서 파생한 계파로, 수영구 민락동을 중심으로 활동한다.패싸움을 벌여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영장실질심문(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약 2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A 씨와 함께 패싸움에 연루된 또 다른 칠성파 조직원 3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은 재판에 넘겨져 이미 처벌을 받았다.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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