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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 면해…'경찰 조롱' 1명 구속

여성신문

ONP 요약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한 여성이 성조기를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았고,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감옥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여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5명 모두 이 심문을 받게 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라 불렸던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오늘 구속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예정인가' '본인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업무방해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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