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피드
뉴스
전체 뉴스진영별 의제회사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
커뮤니티제보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후원하기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이메일 문의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 요청: contact@opennewspedia.com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피드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중도 성향 100%
머니투데이
경제
중도 성향

[법] 재개발·재건축 물건, 오래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나?

머니투데이
조회 0
[법] 재개발·재건축 물건, 오래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나?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부수된 권리와 의무도 통상 승계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집은 샀는데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이 시점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포토]'열라 달려볼까!' 한화 응원단장 홍창화

머니투데이

[한번에쓱] '고척돔 추억은 승리뿐이지! 오늘도 승리하러 왔쥬' 잔망호은 이호은

머니투데이

‘직장내 괴롭힘’ 의혹 소방관 사망…국무조정실, 조사 착수

매일경제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한번에쓱]오늘 내 역활은 연패스토퍼 '한화전 선발역투펼치는' 안우진

머니투데이

[포토]'무실점 이어가는' 에르난데스

머니투데이

[포토]'노시환과 어깨세리머니' 강백호

머니투데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