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체 대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50% 2차 지원
부산시가 민간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정착과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시는 29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지원 대상은 지역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앞서 시는 1차 사업 시행기간 접수된 11건에 대해 2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보증 규모는 36억 원 수준이다.시는 지난해 12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원도급사와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 악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수수료 지원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조처다.
지원금 신청은 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busan.go.kr/nbgos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다음 달 11일부터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임경모 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계가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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