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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버스 무임 연령 70세 통일 첫발…65~69세 반발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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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에서 찬성 69명으로 가결되었다. 기존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버스도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교통 정책 전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령층의 버스 이용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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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통일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 경우 앞으로 요금을 내야 하는 65~69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게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70세 이상 서울 시민에게 버스비 일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등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시는 70세 이상 중 K패스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게 버스비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노인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버스비 면제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이제 서울시의 다음 과제는 올 하반기 중에 조례를 제·개정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것이다.
이 절차가 완료돼야 대중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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