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온열질환 사망... "제대로 된 처벌 필요"

지난해 7월 24일, 포항시가 발주한 숲 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네팔 국적의 40대 이주노동자 쉬레스타씨가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당시 포항의 낮 최고기온은 폭염경보가 발령된 33.6도에 달했고, 예초기 등을 사용하는 고강도 옥외 노동이었음에도 그늘막이나 충분한 식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염이라는 예측 가능한 위험 앞에서도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와 산림조합, 다단계 하청업체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였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지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에 이주인권 사회단체들은 2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포항시 산림조합 숲가꾸기 사업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 1주기, 포항고용노동청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처벌, 재발방지에 나서라!'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국의 늑장 수사와 직무 유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주노동자들, 같은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 해도 안전장비·휴식시간 없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 측 대리인인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같은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을 해도 안전장비를 주지 않고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의 안전 생명보다 이윤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가 사망했으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 하청업체, 산림조합, 포항시 관계자 모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포항 노동청은 사건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 노동청은 이사건 신속하게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역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무책임을 꼬집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했다.
전체 내용보기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