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일본 시의원 상대로 한 '헤이트스피치' 항소심 승소

재일동포 리향대씨가 일본 지방의원 소에다 시오리(添田詩織)씨의 SNS 게시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호소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관련 기사 : "혐오는 정치인의 입을 통해 확산된다").
이번 판결은 특히 센난시의회 의원인 소에다씨의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과 SNS의 확산성이 피해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치인의 SNS 발신, 피해의 심각성 인정
이번 소송은 소에다씨가 SNS를 통해 리씨의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리씨가 관여한 외국계 회사와 조선학교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리씨 측은 이러한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넘어 재일코리안이라는 민족적 배경을 가진 리씨를 공격 대상으로 특정한 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550만 엔(약 4900만 원)의 손해배상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했다.
오사카지방법원은 1심에서 소에다씨의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55만 엔(약 490만 원)의 배상과 일부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리씨 측은 1심이 민족적 차별 문제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리씨 측은 특히 정치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SNS의 정보 확산성, 게시물로 인해 추가적인 공격이 발생할 위험성을 강조했다.
오사카고법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인터넷 게시물이 원고의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정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공격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원고가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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