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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측 ‘순직해병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 제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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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측이 제기한 특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심판 대상은 순직해병 특검법 중 ▲특검의 임명(제3조 2~5항) ▲특검의 공소 취소 직무범위(제6조 1항 1호) ▲재판권 및 재판관할(제18조 1항)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특검 임명 절차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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