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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 정신에 반하는 여당 일방의 국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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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단계별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90일 정도로 확 줄인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경우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을 합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오면 첫 회의 때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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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운영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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