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해야”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50명의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진보 성향:책임 강조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받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보수 성향:배상 절차 — 쿠팡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강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이 나왔다.
31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손해배상을 요구한 신청인 50명에게 각각 현금 10만 원이나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되고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쿠팡의 주장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쿠팡을 이용해온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소비자원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유출된 계정은 약 3370만 개로, 전체 피해자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보상액은 3조37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안에는 강제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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