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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미확인 땐 과태료 100만원
머니투데이
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장치 부착 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가스 정기검사 면제기간도 단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와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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