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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 해경 간부, 2년 만에 피해자 있는 경찰서로 복귀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후임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2년 만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해양경찰서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4년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A 경감이 지난 5월 평택해경으로 복귀했다. 현재 이곳에는 당시 피해자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2022년 평택해경 재직 당시 후임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년 뒤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A 경감은 감봉 처분을 받은 뒤 다른 해양경찰서로 전출됐다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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