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주차면까지 자동 운반하는 기계식 주차장치"…주차로봇 법적정의 생겼다
머니투데이
주차로봇의 법적 정의와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이 신설되는 등 주차로봇 산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것으로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규칙은 청주에 위치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주차로봇 실증사업 등을 거치고 세부적으로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주차로봇이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했다.
이는 주차로봇 신기술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한 의의가 있다.
또 구획선 표시 없이 로봇주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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