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렌탈계약 쓰게 하고 150% 고금리 대출"…금감원, 신종 금융사기 주의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휴대폰 렌탈계약을 악용한 불법사금융부터 eSIM(이심)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등 신종 민생금융범죄가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신종 민생금융범죄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동일 업자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제보는 불법사금융 8건, 유사수신 15건에 달했다.
휴대폰 렌탈계약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배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뒤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이다.
실제 휴대폰을 건네거나 유심을 개통하지 않은 허위 계약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휴대폰을 받은 것처럼 설치확인서 등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후 불법업자는 해당 렌탈계약을 담보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피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겨 추심을 이어갔다. 렌탈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는 점을 이용해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상환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eSIM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다. 불법업자는 온라인에서 여행객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eSIM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하면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불법업자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 가상의 점포를 개설해주고 초기에는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또 유튜브에 인공지능(AI)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후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지연시킨 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허위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접하는 투자 정보는 허위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받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한 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mda@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