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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신상에 "유흥업소 취업" 허위기재…공무원 집유

머니투데이
헤어진 여친 신상에 "유흥업소 취업" 허위기재…공무원 집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신상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법무부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악용해 외국인 여성 B씨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했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등록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A씨는 스스로 해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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