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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디올백’ 직무관련 판단…尹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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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이 당시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이에 따라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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