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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조사 시작후 자진신고땐 과징금 감면 75%로 축소 검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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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조사 시작후 자진신고땐 과징금 감면 75%로 축소 검토”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투표 종료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에야 용지 부족을 첫 보고받았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후 투표용지 인쇄·배분·현장관리의 부실과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23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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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 착수 이후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자라도 과징금 감면 한도를 현행 최대 100%에서 최대 75%로 줄이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되면 앞으로는 담합 기업이 공정위 조사 착수 전에 담합 사실을 신고해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공정위 조사 개시 전후를 구분해 자진 신고자 감면(리니언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과 관련해 김 의장 동생 유석 씨의 경영 참여 사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유사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정유 4사와 일부 지역 주유소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개편 중인데….

“공정위 조사 전에 담합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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