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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 군 손목 부상자에 다리 기준 적용…권익위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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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손목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전·퇴역한 공무원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부여하는 등급)을 판정하면서 손목이 아닌 다리·발가락 기준을 적용해 등급기준미달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 입은 왼 손목 부상(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재건술)에 대해 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했다.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려면 상이등급 7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B보훈병원은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손목관절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다고 보고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가 A씨 손목 부상이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A씨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훈지청 통보를 받았다.

중앙행심위 조사 결과 보훈병원은 '팔 및 손가락 장애'에 대한 판정을 내린 반면 보훈심사위는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한 등급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보훈심사위가 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이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상이 신체 부위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 심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에 있어 객관적 사실의 존재 및 올바른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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