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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강력·중대범죄 한해 만 13세 미만 하향 검토

대전일보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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