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관련 뉴스8건2개 미디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정치
중도 성향

촉법소년 공론화 결론…"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세→13세 하향"

연합뉴스
촉법소년 공론화 결론…"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세→13세 하향"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7건 · 2개 매체
중도 성향 100%
2개 매체

"미약" 李 지적에… 촉법연령 하향 재논의

머니투데이
중도 성향

촉법 공론화 거치니…'일괄 하향' 줄고 '현행 유지' 늘어(종합)

연합뉴스
중도 성향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Euthanasia, nuclear vote bills advance

Taipei Times

Motion condemning PRC law passes initial hurdle

Taipei Times

Paraguay chicken meat to enter market soon: MOFA

Taipei Times

연합뉴스의 다른 기사

뉴욕증시, 물가우려 완화 속 반도체 랠리 재개…나스닥 1%↑

연합뉴스

이란 남부 시리크·반다르아바스, 美 미사일 공격받아

연합뉴스

[사이테크+] "명왕성 위성 카론 자전속도 40억년 전엔 10배 이상 빨랐다"

연합뉴스

이 사건 개요

정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 추진

8건 · 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 성평등가족부 숙의토론(시민 212명)에서 77%가 하향 찬성했으나, 전문가 의견과 엇갈림
  • 범죄예방·보호처분 제도개선 병행, 가족치료명령 신설 등 제도 전반 손질 예정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